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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 대출불가 및 반납기한(~1/23) 안내
등록일 2026.01.19 /
작성자 관리자 /
조회수 153
졸업예정자는 1/19(월)부터 대출이 중단되며,
모든 대출자료는 반납예정일과 상관없이 1/19(월) ~ 1/23(금)까지 반납해야 졸업처리가 가능합니다.(대출연기불가)
미반납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에 반납처리바랍니다.(분실 시 변상하여야 함)
학교의 소중한 자산인 책, 후배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23조(대출 자료의 기한내 반납) 대출한 자료는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기한 내 일지라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1. 졸업예정자 : 졸업예정일 30일전
※ 졸업자 이용관련 내용은 FAQ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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